국토교통부는 25일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 2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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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때 적용됐던 요건도 완화된다. 오피스텔 전환시에는 별도로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해야 했으나 앞으론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면적 산정시 그 방식을 중심선 치수(벽 두께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면적 측정)에서 안목 치수(벽의 내측 끝부터 반대쪽 변의 내측 끝까지의 거리 측정)로 변경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중심선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달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의 합법 사용 지원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1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공해, 위생 문제로 주거와 공업 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으나 AI시대에선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바닥 난방 면적 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