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바닥 난방 제한 폐지…'주거활용 막던 마지막 규제 없앴다'

국토부, 26일부터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행정예고
오피스텔 전용면적 120㎡ 초과시 난방 제한 폐지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 변경 요건 완화
  • 등록 2024-11-25 오전 11:00:00

    수정 2024-11-25 오전 11:06:3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제한하던 ‘마지막 규제’가 사라진다.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제한됐으나 이러한 규제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 2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마곡지구 오피스텔(출처: 상가정보연구소)
우선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던 주거 부분 비중 제한, 발코니·욕실 설치 금지 등 여타 규제는 이미 폐지가 완료된 상태다.

이러한 조치는 이달 13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1인 가구·재택 근무 증가, 인공지능(AI) 기술발전 등 사회·경제 여건 변화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주근접 (직장과 거주하는 집이 가까운 것)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때 적용됐던 요건도 완화된다. 오피스텔 전환시에는 별도로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해야 했으나 앞으론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면적 산정시 그 방식을 중심선 치수(벽 두께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면적 측정)에서 안목 치수(벽의 내측 끝부터 반대쪽 변의 내측 끝까지의 거리 측정)로 변경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중심선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달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의 합법 사용 지원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1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공해, 위생 문제로 주거와 공업 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으나 AI시대에선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바닥 난방 면적 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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