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53% “M&A 계획 차질 생길 것”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상장기업 153개사(코스피 75개사·코스닥 7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하면 ‘M&A 계획을 재검토하겠다’(44.4%) 혹은 ‘철회·취소하겠다’(8.5%)는 기업이 절반 이상인 52.9%에 달했다. ‘그대로 추진하겠다’(45.1%)보다 더 많았다. 법안 개정 하나로 산업계의 M&A 지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응답 기업의 66.1%는 상법 개정시 국내 기업 전체의 M&A 모멘텀을 저해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33.9%에 그쳤다.
|
실제 응답 기업의 84.9%는 현재 배임죄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응답했다. 24.8%는 최근 5년간 배임죄 기준 때문에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대한상의가 인용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연간 업무상 배임죄 신고건수는 2022년 2177건 등 해마다 2000건 안팎 발생해 왔다. 기업인들은 최선의 결정을 내려도 이후 결과가 좋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
이외에 ‘회사와 주주의 이익 구분 불가’(61.3%), ‘주주간 이견시 의사결정 어려움’(59.7%) 등 경영 실무상 혼선을 우려하는 기업들도 많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주주 중에는 지배주주가 포함되고 비(非)지배주주 사이에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의문”이라며 “면밀한 검토 없이 도입하면 M&A와 신규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영 불확실성만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영 자유 보장 법제도 문화 더 시급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경영진의 어떤 의사결정이 회사에는 이익이 되고 주주에게는 손해가 되는지는 기업이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업들이 이미 주주보호를 위한 많은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섣불리 규제를 강화해 경영 불확실성을 확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조사에 응한 상장사들은 이미 다양한 주주보호 장치를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62.1%는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었고, 49.7%는 전자주주총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재계의 우려가 이처럼 큰 데도 제22대 국회 초반부터 상법 개정안 논의는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개정 공론화에 나선 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감하고 있어서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다른 인사들의 법안 발의가 이어질 수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