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전자적 형태 무체물이 국내외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것 역시 지식재산권(지재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전제로 무역위가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포함할 것을 제언했다.
무역위는 산업부 소속 기관으로서 공정 자유무역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수입 제품이 너무 낮은 덤핑 가격에 들어오거나 지재권 침해 제품 수출입으로 국내 산업·기업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제재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형태가 있는 제품의 통상을 다뤘으나 온라인 상 불법 SW나 영화, 음악 전송은 다루지 않았다.
이들은 한발 더 나아가 메타버스(가상공간) 대중화 과정에서 권한 없이 캐릭터나 아이템을 사용하는 등의 지재권 침해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무역위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특허청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디지털 전환 속 불공정무역행위 선제 대처를 통한 국내 산업 보호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진종욱 무역위 상임위원은 “온라인 상에서 지식재산 활용이 늘어나면서 세계 각국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라며 “우리 정부도 지재권에 대한 제도적 보호체계 구축으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행사에서 나종갑 연세대 법학전문대 교수와 김기정 법무법인 린 변호사를 올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제도 발전·홍보 유공자로 선정해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