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관서장, 회계관계직원 변상명령 한도액 2배 상향

제49회 국무회의서 개정안 의결
  • 등록 2018-11-20 오전 10:00:00

    수정 2018-11-20 오전 10:38:10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전경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중앙관서장 등이 회계관계직원에 변상하게 할 수 있는 한도액이 2배 늘어난다.

정부는 20일 제49회 국무회의를 열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회계관계직원이 국가 등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변상명령제도를 활용해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앞서 변상토록 할 수 있다. 35개 중앙행정기관과 하급기관에서 지난 한 해 총 1502건, 약 65억원의 변상명령이 발생했다.

그러나 변상을 명령할 수 있는 한도액이 1998년 제정 이후 20년 동안 개정돼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이번에 두 배 올리게 됐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물품관리법에서의 물품 망실·훼손 때 1급 기관장의 변상명령 한도액은 300만원에서 600만원, 2~3급 기관장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4~5급 기관장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 망실·훼손 역시 각군 참모총장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중장급 이상 부대장도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준장급 이상 부대장은 300만원에서 600만원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물품 변상명령을 할 때의 통일된 서식도 신설했다. 지금까진 정해진 서식이 없어 기관별로 달랐고 일부 기관에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손해발생 기관에서 손해를 빨리 보전해 회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명령의 통일·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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