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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5급 국가공무원인 진정인은 감사원 5급 전입희망자 모집공고를 보고 응시하려고 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전입 대상자를 중앙행정기관에 근무 중인 국가직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출신 행정사무관으로 제한해 응시하지 못했다.
피진정인은 5급 전입 지원 자격에 관한 사항은 인사권자의 재량이라고 해명했다. 감사업무의 특성상 5급 공무원 임용을 원칙적으로 7급 감사직렬 공채 및 6급 이하 경력채용자의 내부 승진 방식으로 진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5급 공채와 변호사 등 경력채용자를 5급으로 임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같은 직렬의 5급 승진자와 5급 공채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같거나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일반적으로 5급 승진자와 5급 공채자 업무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같거나 비슷한 책임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들어 차별이라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5급 승진자가 최초 임용될 당시 응시 직급이 낮다는 이유로 5급 승진 이후까지 그 업무 능력을 저평가해 전입 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우수인력 확보’라는 피진정인이 제시한 목적에 부합한다거나 인사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