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도상승 기준치 초과 전기매트 등 겨울용품 58종 리콜

국표원, 겨울철 수요 증가 용품 안전성 조사
"겨울철 난방용품 등 살땐 KC 마크 확인해야"
  • 등록 2022-12-19 오후 2:46:40

    수정 2022-12-19 오후 2:46:4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온도상승 기준치를 초과한 전기매트와 전기방석 등 겨울용품 58종을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겨울철 수요 증가 용품 1387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이들 58종에 대한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신유일전자 YS, 셀인스텍 SE-M600/SE-M700 등 교류·직류 전원 전기 매트와 전기방석, 전기 찜질기, LED 등, 가습기 16개 제품은 온도 상승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됐다. 이중 일부는 기준온도 대비 2.6배 이상 뜨거워져서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래의 SHC-23KR을 비롯한 기름 난로와 온열 팩 3개 제품은 전도 시 화재 위험과 납 기준치 초과, 최고온도 특성 부적합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밖에 벽 고정장치가 없어 전도 위험이 있는 가구와 납·카드뮴·가소제 등의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와 아동용 의류, 코드나 조임 끈이 부적합한 유아용 내의 등도 리콜됐다. 이들 제품 중에는 기준치 대비 최대 168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은 리콜 대상 58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공개했다. 해당 제품 사용 소비자는 사업자를 통해 수리나 교환,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내년 1월 중 2023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안전 제품을 위한 시장감시 활동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겨울철 화재 위험성이 높은 난방용품이나 수도 동결 방지기(열선) 구매 땐 반드시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확인 후 구매해 달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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