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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일전자 YS, 셀인스텍 SE-M600/SE-M700 등 교류·직류 전원 전기 매트와 전기방석, 전기 찜질기, LED 등, 가습기 16개 제품은 온도 상승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됐다. 이중 일부는 기준온도 대비 2.6배 이상 뜨거워져서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은 리콜 대상 58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공개했다. 해당 제품 사용 소비자는 사업자를 통해 수리나 교환,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내년 1월 중 2023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안전 제품을 위한 시장감시 활동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겨울철 화재 위험성이 높은 난방용품이나 수도 동결 방지기(열선) 구매 땐 반드시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확인 후 구매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