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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잇은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광고주의 상품 광고물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도록 한 후 대가를 지급했지만, 이러한 대가 지급 사실을 누락했다. 마켓잇은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3944건의 광고물을 올렸지만, 게시물 내에는 ‘인플카_캐시백’ 등 금전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해시태그를 기재하는 데에 그쳤다.
플로우마케팅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광고물 2653건을 ‘파워 블로거’ 등 블로그에 게시하게 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 상품 등에 대한 체험이 아닌, 광고주가 작성한 광고 내용(원고)대로 광고물을 올려 거짓 후기 광고를 남겼다. 이들은 파워 블로거들이 원고를 그대로 게시할 수 있도록 내용 순서와 사진 삽입 순서까지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플로우마케팅의 이러한 광고 행위에 거짓과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 중 추천과 보증하는 내용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이 아닌 만큼 거짓과 과장성이 있으며, 이 역시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만들고 공정거래를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수의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들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후기광고를 하면서 ‘거짓 광고’를 한 광고대행사들을 단독으로 제재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후기광고 시장에서의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