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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25일부터 5월24일까자 한 달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을 한 결과 무허가(무등록) 업소 13곳과 준수사항 위반 업소 1곳 등 총 14곳을 적발해 고발·행정처분한다고 24일 밝혔다.
무허가 업소 중 9곳은 동물생산업체, 3곳은 동물장묘업체, 1곳은 위탁관리업체였다. 모두 동물보호법 위반이다. 지자체는 이들에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예정이다.
3개 무허가 동물장묘업체는 이전에도 불법 영업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례가 있었던 만큼 농식품부는 재발 방지 방안을 추가 마련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지자체 합동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을 해 11개소를 적발(고발 2건, 행정처분 9건)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7월 중 지자체 합동 추가 점검을 하는 등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연내 앞선 점검 결과와 동물보호단체·반려동물업계 의견 수렴을 토대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