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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피스트리는 코치, 케이트 스페이드, 스튜어트 와이츠먼을, 카프리는 마이클 코어스, 베르사체, 지미추 등 두 회사는 주로 메스티지(대중적인 명품)을 보유하고 있다. 시장에선 LVMH와 케링 등 유럽 명품 기업에 대항하기 위해 양측이 몸집 불리기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있다.
반독점 규제 당국은 태피스트리의 카프리 인수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합병으로 브랜드 간 가격 경쟁이 약화해 핸드백 등 액세서리 가격이 더 비싸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태피스트리와 카프리는 직원 영입 경쟁을 하는 관계인 만큼 두 회사가 한 지붕 아래 놓이게 되면 3만3000명에 달하는 직원들도 높은 임금과 유리한 복리후생 등에서 혜택을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반독점 행위에 규제를 강화해온 바이든 행정부가 패션 부분을 겨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책 집행을 주도하는 리나칸 FTC 위원장과 조나단 캔터 법무부 반독점국장은 1976년 미국이 거래 종결 전 반독점 심사를 요구하기 시작한 이후 합병에 대해 가장 많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유지가 FTC의 최우선 과제라는 걸 보여준다고 FT는 짚었다.
올해 말까지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한 두 회사는 자신들이 매우 경쟁적이고 세분화된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FTC의 조치에 반발했다.
카프리도 “다른 모든 관할지역에서 승인을 받은 이 거래를 허가하지 않은 규제 기관은 FTC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럽연합(EU)과 일본 규제 당국은 양사의 합병을 승인했다.
FT는 이번 조치가 발렌시아가, 생로랑, 크리스챤 디올 등 브랜드 인수로 명품 시장을 장악한 유럽 대기업 LVMH, 케링과 격차를 줄이려는 미국 패션 기업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우려했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태피스트리와 카프리가 합병하면 LVMH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명품 기업으로 도약한다. 또한 케어링과 까르띠에 모기업 리치몬트 매출을 제치고 핸드백과 의류, 신발, 보석류 등 명품 시장에서 1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로 올라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