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구글·애플, 과징금 4000억 3년간 미납 '시간 끌기' 갑질"

모바일게임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 제출 자료
구글, 공정위·방통위 등 3837억 과징금…애플 205억
OS탑재·인앱결제 강요 등…"해외선 처분 즉각 수용"
  • 등록 2024-10-04 오후 12:11:59

    수정 2024-10-04 오후 12:11:59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구글과 애플이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개인정보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모바일게임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총 383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애플은 20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구글은 정부 당국의 제재 조치에 행정 소송 등 법적 수단으로 맞서면서 2021년에 부과된 과징금 2249억원을 3년이 넘도록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총 3362억원의 과징금 납부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 당국이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재 조치를 확정하는 데에만 통상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확정 이후에도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법원 판결까지도 수년의 시간이 추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그 기간 동안 수익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구글의 노림수로 보고 있다.

(자료=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기준 구글은 원스토어보다 최고 59%, 애플은 76.9% 앱 결제 비용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글이 2022년 4월부터 ‘아웃링크’ 등의 외부 결제방식을 금지하고, ‘인앱 결제(내부 결제)’를 강제함으로써 네이버웹툰과 멜론 등 주요 콘텐츠 요금 인상을 초래했다는 분석이 따른다.

반면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구글·애플이 규제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지난해 9월, 미국 30여개 주와 소비자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7억달러(약 9300억원) 규모의 합의금 지불을 약속했다. 애플은 지난 3월 유럽연합(EU)에서의 결제 수수료를 최대 17%까지 스스로 인하한 바 있다.

박충권 의원은 “구글·애플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비자 피해 유발 등의 행위들에 대해 방통위 등 유관 부처들이 조속히 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의 지연 전략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중지명령’ 등 제도적 장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법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이 받는 차별을 줄이고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사진=박충권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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