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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변호사는 프로포폴에 대해 “수면 마취제의 대명사가 됐지만, 사실은 마취제”라며 “마취 용량 이하의 낮은 용량으로 사용하면 진정 효과, 정신을 잃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면 내시경을 할 때 오늘 프로포폴 맞고 잘 자고 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진행자 말에 “사실은 그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그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은 만족을 얻으려는 고객과 쉽게 돈을 벌려는 의료인의 필요가 합치하기 때문에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기란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마약류 분류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지만 쉽게 접하면 오남용이 증가하고 중독자가 느는 것은 사실이다. 프로포폴도 마찬가지”라며 “우리가 2011년부터 세계 최초로 마약류에 포함시켜서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조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씨가 2021년부터 여러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 처방받은 이른바 ‘의료 쇼핑’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유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