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생 자녀 편의점에 두고 떠난 아버지, 항소심도 무죄

  • 등록 2023-12-20 오후 1:17:25

    수정 2023-12-20 오후 1:17:25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집을 나간 아내와 연락하기 위해 아이들을 편의점에 두고 떠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20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아버지 A씨(44)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26일 오후 10시30분쯤 A씨는 광주 서구의 한 편의점에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자녀 2명을 놔둔 채 차를 타고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버지가 사라진 걸 알게 된 아이들은 아버지에 전화를 걸었으나 그는 “근처에 있을테니 경찰서에 가서 엄마한테 연락하라”고 말했다. 이에 아이들은 편의점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는 경찰서를 찾아 신고했다.

경찰은 다시 A씨에 전화해 아이들이 경찰서에 있음을 알렸다. 그러나 A씨는 “아이들 어머니에게 연락해달라”며 인수를 거부했다.

당시 A씨는 집이 아닌 경찰서 인근에서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들이 경찰서로 들어가는 모습도 모두 지켜봤다.

경찰에서 어머니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A씨는 약 50분 뒤 경찰서로 찾아가 아이들과 함께 귀가했다.

피해 아동들의 어머니는 지난 2020년 9월쯤 집을 나간 이후 약 7개월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고 한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두 자녀를 홀로 돌봐왔다.

A씨는 아내가 광주에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해 아이들이 실종 신고를 하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경찰서로 이동했고 피고인이 다시 아동들을 인수하기까지 경찰의 보호 아래 있었던 점, 아동 인수를 일시적으로 거부하기는 했지만 이는 아내를 지구대로 찾아오게 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황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광주로 가는 차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간다는 사실을 밝힌 점, 피해자들이 ‘당시 상황이 무섭지 않았다.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무섭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도 아닌 점 등을 볼 때 무죄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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