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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앞으로 농약을 판매할 때 가격을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40만~80만원을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부터 농약판매상이 판매하는 농약에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는 농약 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 제품, 박스, 진열 선반 등에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직접 표시가 어렵다면 별도 게시판에 표시하고 가격이 바뀌었을 땐 기존 표시가격을 수정해줘야 한다.
1차 위반 땐 40만원, 2차 위반 60만원, 3차 위반 80만원으로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과태료도 많아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농약판매상의 공정 경쟁으로 농업인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