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약 가격표시 없을 땐 과태료 40만~80만원"

농식품부, 가격표시제 본격 시행…내년 전수조사
  • 등록 2018-11-07 오전 10:19:28

    수정 2018-11-07 오전 10:19:28

농약 살포 모습. AFP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앞으로 농약을 판매할 때 가격을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40만~80만원을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부터 농약판매상이 판매하는 농약에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는 농약 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약 가격은 이전에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하게 돼 있었으나 판매상이 이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제재수단이 시정·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이에 지난해 10월31일 과태료 처분 내용을 포함한 농약관리법을 개정했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에 시행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 제품, 박스, 진열 선반 등에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직접 표시가 어렵다면 별도 게시판에 표시하고 가격이 바뀌었을 땐 기존 표시가격을 수정해줘야 한다.

1차 위반 땐 40만원, 2차 위반 60만원, 3차 위반 80만원으로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과태료도 많아진다.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은 농약 사후관리를 맡은 농식품부의 외청 농촌진흥청(농진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맡는다. 올 연말까지는 관련 협회 등을 통해 농약판매상에게 홍보·지도하고 내년부터는 전수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농약판매상의 공정 경쟁으로 농업인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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