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던 오스템임플란트, 퇴장은 폭탄돌리기 없이 '조용하게'

정리매매 첫날과 동일한 190만원에 마감
주식액면 병합에 주당 가격 높아져
개미·세력도 단타 부담스러운 가격
14일 상장폐지 후 6개월 간 최대주주에 매도 가능
  • 등록 2023-08-11 오후 3:48:06

    수정 2023-08-11 오후 3:48:06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오스템임플란트가 16년 여만에 코스닥 시장을 떠난다. 내부 직원의 수 천억원대 회삿돈 횡령으로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고, 이후 사모펀드에 매각되면서 자진 상장폐지 결정한 데 따른 결과다. 7영업일간 진행한 정리매매는 초단타 매매로 인한 주가 널뛰기 없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거래가 이뤄졌다.

(사진=오스템임플란트 제공)
1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048260)는 전 거래일과 같은 190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정리매매 첫날 가격과 동일하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UCK파트너스 컨소시엄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7거래일간 정리매매를 진행했다. 이 기간에는 주가가 큰 변동성 없이 주당 190만원을 유지했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종목의 투자자가 보유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첫날과 마지막날에 거래가 쏠리는 경우가 많다. 초단타 매매로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가 자주 일어나고 시세조종을 하는 소위 ‘작전세력’이 개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오스템임플란트 주가가 정리매매 기간 동일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주식액면 병합에 따라 매매단가가 주당 190만원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초단타 매매로 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를 하기에는 주당 가격 부담이 크다보니 이른바 ‘폭탄 돌리기’로 인한 주가 널뛰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날 마지막 거래를 마친 오스템임플란트는 오는 14일 자로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다. 소액주주는 상장폐지 이후 6개월 동안 오스템임플란트 최대주주에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 다만 장외시장 거래인만큼 세율이 달라진다. 증권거래세(0.35%)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자진 상장폐지는 최대주주가 변경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2021년 내부 직원이 2000억원대 회삿돈 횡령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폐 위기에 내몰렸고, 이후에는 경영권 분쟁에도 휩싸였다. 강성부펀드(KCGI)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지분을 늘리면서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했고, 최규옥 회장이 사모펀드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에 지분을 매각하며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됐다.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가 오스템임플란트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투자목적 법인이다. 지난 1월 공개매수에 돌입해 자진 상장 폐지를 목적으로 일반 주주들의 주식을 사들였다. 컨소시엄은 오스템임플란트 정리매매 첫 4거래일간 총 2만8383주를 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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