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차례 불법촬영’ 교사 출신 전 부산시의원, 2심도 집유

학생 등 불법촬영하거나 미수 그친 혐의
1심, “순순히 범행 인정” 징역형 집유 선고
  • 등록 2024-08-28 오후 12:28:47

    수정 2024-08-28 오후 12:28:4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촬영한 부산시의원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부산지법 형사항소3-22부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산시의회 의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부터 지난 4월까지 시내버스 등 여러 장소에서 63차례에 걸쳐 학생을 포함한 여성 17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다수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죄질이 무겁지만 수사 초기부터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판시했다.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부산의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인 A씨는 재선 구의원을 거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불법촬영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A씨는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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