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그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거리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담배꽁초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하수구 등을 거쳐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가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작하게 됐다.
담배꽁초 수거보상 기준은 1g당 20원이며 월 최대 6만 원(3kg)까지 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이뤄진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오후 3시~5시, 수거한 담배꽁초를 가지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에는 사전 예고 후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깨끗한 도심 거리조성과 환경보호를 위해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며 “관심 있는 이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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