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 강화한다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가능
상장사·금융회사 임원 선임 제한 확대
불법 의심 계좌 최대 1년간 지급정지 조치
  • 등록 2024-12-27 오전 11:30:00

    수정 2024-12-27 오전 11:3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내년 4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제재 수단 다양화다. 우선 금융위는 위반행위자에 대해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제한 기간은 위반행위가 시세나 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또 임원선임 제한 대상은 기존 주권상장법인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의 임원 선임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의심 계좌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최대 1년간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명의인이 불공정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거나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한 경우 등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지고 다양한 제재수단이 도입돼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23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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