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해외점포, 본사 건전성 해친다면 국내임원이 책임져야

금융위, '지배구조법 개정안' 3일 시행…'책무구조도' 해설
임원 개개인 내부통제 책임 범위·내용 명확화
책무 임원에게 배분 가능하나 '가급적 상급자에게'
은행·지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당국에 제출해야
  • 등록 2024-07-02 오후 12:00:00

    수정 2024-07-0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3일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앞서 관련 해설서를 마련했다. 잊을 만 하면 터지는 금융권 배임·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책무구조도’를 도입, 그동안 불명확했던,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책임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권과의 소통을 통해 확인된 다양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내용을 담은 해설서를 마련했다”며 “이를 금융권과 공유하여 책무구조도 등이 안정적으로 금융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에 더하여, 내부통제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또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감독·감시해야 하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한다. 책무구조도는 단계적으로 은행·지주부터 법 시행 후 6개월 전인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금융위가 공개한 해설서에는 책무구조도상 책무의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 등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금융회사는 임원, 직원과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수 있으며, 내부통제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상위임원과 하위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하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지 않을 수 있다.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이 존재한다면 해당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

또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내금융사 국외지점의 외국법령 준수에 대해서까지 국내 금융회사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는 없다. 다만, 국내 금융회사 국외지점의 외국법령 위반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회사의 임원에게 국외지점의 관리 업무와 관련한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의 외국법령 준수에 대해서까지 국내지점의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는 없다.

한편 대표이사 등은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하여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한다. 책무의 편중과 관련하여,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지점 등 임원의 수가 적은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조직·업무 특성 등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한다. 조직 특성상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책무를 배분받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임원에게 책무가 배분되는 것은 책무의 배분이 편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원의 유고 등에 따른 책무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고 시 책무를 맡을 임직원을 미리 정하여 책무구조도에 반영,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대표이사 등이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책무구조도를 빨리해 봤자 제재 대상이 빨리 해당된다는 우려 때문에 금융당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조보아, 섹시美 대폭발
  • 한복 입은 울버린
  • 핫걸!
  • 시청역 역주행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