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사상 '시청역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전날 밤 체포영장 기각
피의자는 병원 입원, 이날 첫 조사
  • 등록 2024-07-04 오후 1:46:13

    수정 2024-07-04 오후 1:46:13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교통사고 가해자 차모(68)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1일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70대 남성 운전자가 신호 대기하는 보행자들을 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상황 파악 중으로, 사상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1일 오후 9시28분께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차씨의 제네시스 G80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씨의 차량은 조선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보행자와 BMW, 쏘나타 등 차량 2대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경찰은 이날 오후 병원을 방문해 차씨를 상대로 첫 대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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