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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5일 용산구의 한 동물보호소에서 폐사한 고양이 두 마리가 고병원성 AI(H5N1형) 확진 판정을 받았고, 31일에는 관악구 소재 동물보호소에서 기르던 한 마리가 ‘양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사료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네이처스로우’에서 7월 5일 제조한 ‘밸런스드 덕(제품명)’이다. 해당 업체에서는 지난 5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2개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 중이다. 해당 기간 동안 전국에서 268명이 1만 3200여개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구체적인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역본부의 역학조사관은 해당업체에 공급된 원료의 유통경로 등을 파악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각에선 고양이를 통해 사람으로 AI가 전파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AI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 중 하나로 사람을 포함한 다양한 종의 포유류에도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국내에서 검출되는 AI H5N1형은 1996년 중국에서 처음 출현한 바이러스로 닭을 포함한 가금류에서 100%에 가까운 폐사율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WHO가 2003년부터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해외 인체 감염 사례는 876건으로 나타났다. 치사율은 50%에 달한다.
현재까지 고양이에서 사람으로 전파된 사례는 없다. 이번 확진된 고양이에서 검출된 H5N1형 바이러스에 사람이 감염된 국내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다.
방역당국은 밀접하게 접촉할 경우 감염·전파 우려가 있으니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 중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다. 질병청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접촉자 대상으로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증상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한편 AI에 확진된 고양이에 대해서는 격리 조치를 할 방침이다. 고병원성 AI는 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법령상 모든 개체를 안락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농식품부는 국민 정서를 감안해 안락사를 강제하기보다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격리시설에서 별도 치료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