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 의혹 문다혜, 출석 조사 마쳐…경찰 "보강 수사"

23일 경찰 출석해 조사 받아
경찰 "정확한 범죄 사실 특정 위해 보강 수사 필요"
"문씨, 수사에 협조적이었다"
  • 등록 2024-11-25 오후 12:00:00

    수정 2024-11-2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불법 숙박업 의혹과 관련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마쳤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2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씨가 지난 23일 경찰에 출석해 영등포구 오피스텔·양평동 소재 빌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조사받았다”며 “보강수사를 신속시 실시해 송치하겠다”고 말했다.

문씨는 미등록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유숙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이거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기준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문씨의 영등포 오피스텔은 숙박업을 할 수 없는 부동산으로 알려졌고, 양평동 빌라 역시 숙박업 신고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 기간 등 범죄 사실을 특정하려면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보강 수사는 필요하다”며 “에어비앤비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지만 본사가 한국에 없어 물리적으로 집행한 건 아니고 공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문씨가 양평동 주택을 매입할 당시 갭투자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문씨는 2019년 5월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주택을 7억 6000만원에 대출 없이 매입했다. 당시 문씨는 자금 조달 계획에 △부동산처분대금 5억1000만원(구기동 빌라 매각) △현금 2000만원 △임대보증금 2억 3000만원을 신고했고 입주계획란에는 ‘임대(전·월세)’ 항목에 체크해 갭투자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씨가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씨는 지난 10월5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치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지난 19일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양한 수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법리 검토 결과 택시기사의 상해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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