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이 4개월 차가 되면서 꼼수가 횡행하고 있다. 세입자에게 전셋값을 올려주지 않을 시 실거주를 하겠다는 제안을 하는 것은 이미 흔한 방법으로 통한다. 상황이 이렇자 세입자들은 집주인에게 실거주를 증명하라고 맞서면서 ‘실거주’를 둘러 싼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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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의 당당한 요구에 세입자들 “실거주 증명해라”
23일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마포구의 거주하는 세입자 정모(51)씨는 집주인으로부터 “현 시세의 80% 수준까지 전세금을 올려주지 않을 시 실입주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내년 8월 전세 기간이 만기인 정씨는 인근 아파트 단지로 이사가는 것을 고민했지만, 2년 전보다 최소 1억원 이상 오른 가격에 결국 이사를 포기했다. 정씨가 입주했던 당시 6억원 수준이었던 전셋값의 호가는 현재 7억 5000만원을 형성하고 있다. 결국 정씨는 집주인 요구대로 시세대비 80% 수준으로 전세 계약을 다시 맺었다.
집주인들의 꼼수를 막기 위해 세입자들 사이에서는 퇴거를 요청하는 집주인에게 실거주를 증명하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최근 의정부 유보라 아파트의 집주인 김모(33)씨는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했지만, 세입자는 실거주를 증명하기 전 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B씨는 세입자에게 현재 거주 중인 월셋집의 계약서를 내용 증명서로 보내야만 했다. B씨는 “내가 직접 들어가 사려는 것까지 증명해야 하냐”며 “악의적인 집주인 때문에 선의의 집주인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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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와 비슷한 사례를 조정한 바 있다. 분쟁조정위원회 사례를 보면 임차인 A씨는 2018년 10월25일부터 2년의 기간동안 보증금 2억35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있었고, 전세 만료를 약 3개월 앞둔 지난 7월27일께 보증금을 약 40.4%(9500만원) 올리면서 전세계약을 2022년 10월24일까지 2년간 연장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임차인이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를 재요구했다. 그러자 집주인은 “실거주하겠다”면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했다.
다만 법조계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과 달리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실거주 증명을 요청할 권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다시 다른 세입자를 입주시킬 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장치가 마련돼있다”며 “이 같은 장치 외에 집주인에게 실거주를 증명하라고 할 권리는 사실상 없으며, 집주인도 이를 응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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