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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15조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대교수들은 정부의 전공의 처벌 가능성을 규탄하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18일 집단 진료거부에 동참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현재 국내 5대 대형병원(빅5) 가톨릭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 모두 집단 휴진을 결의했다. 전국 40개 의대 소속 교수가 속한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전날 휴진 참여를 선언했다.
더 나아가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소속 의대교수들은 각각 17일, 27일부터 무기한 집단 진료거부를 결의했다. 응급·중증·필수 의료를 제외한 의래진료 및 정규수술을 거부하겠단 얘기다. 이들은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전면 철회할 때까지 휴진을 이어가겠단 방침이다. 여기에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무기한 또는 한시적 파업을 내부에서 논의 중인 상태다. 아울러 서울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의대 비대위도 오는 27일 무기한 파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집단휴진 독려 의협 비판한 정부…“의료계와 대화 시도”
정부는 집단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을 향해서는 날을 세웠다. 전 실장은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 단체인 의협은 진료거부를 강행하고, 전체 의사들에게 불법 집단행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4년 전인 2020년에는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시도하였으나, 당시 의사단체에서 집단 진료거부해 증원 정책을 철회하게 된 바 있다”며 “의협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의협 등의 집단 진료거부 결의는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의 뜻이 아니며 의사들은 끝까지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8일 의협이 결의한 집단 진료거부와 관련해 전국 총 3만 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유지명령과 사전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18일 당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휴진 여부를 유선으로 일일이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도 내릴 예정이다.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간다.
이와 더불어 집단 진료거부 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지속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전 실장은 “의료계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와는 비공식적으로 채널을 가동해 계속 대화하고 있다”며 “지금 막 대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실무 차원에서 논의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