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이용 서류 대폭 간소화된다

  • 등록 2017-06-26 오후 12:00:00

    수정 2017-06-26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저축은행을 이용할 때 필요한 서류작성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저축은행 여수신거래자 519만명(지난해 12월 현재)의 거래가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실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이 대학생·청년층 확인서, 대출모집인 체크리스트, 대출거절사유 고지신청서 등 현재 각각 받고 있는 여러 서류를 하나의 대출상품설명서로 통합하는 방인을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수신거래 서류 역시 대폭 줄이기로 했다. 금융거래신청서 등 필수서류는 그대로 두되 은행별로 상이한 본인확인서, 차명거래 금지 확인서, 대포통장 제재 확인서 등을 존지하는 금융거래신청서에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이렇게 줄어든 수신 및 여신 서류에 한번 서명으로 여러항목에 일괄동의하고 자필기재 사항을 체크하도록 해 작성편의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이 이미 보유한 고객정보는 여수신서류 등에 자동인쇄 되도록 해 서류작성시 고객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박상춘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서류 간소화는 양식개정에 따른 비용부담을 감안해 올해말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존 정보의 자동인쇄 방안은 중앙회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시 개선사항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중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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