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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국장은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계 인사들을 소개하고 알선해 준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4700만원을 받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202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금감원 임직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각종 알선을 대가로 상대방에게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형을 정했다”며 “이런 원심 판단은 양형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던 윤씨가 2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해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금감원 임직원 중에서도 상당한 지위에 있던 피고인의 범행은 그런 지위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엄벌할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기소돼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