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자어음 이제 P2P대출업체 통해 할인한다

  • 등록 2017-07-19 오전 11:49:40

    수정 2017-07-19 오전 11:49:4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어음을 할인하듯 상거래 결제용으로 발행하는 전자어음(진성어음)을 P2P(개인간)대출업체를 통해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 등을 위한 ‘전자어음 담보 P2P 대출중개 시장’이 출범한다고 밝혔다. 1호 전자어음 담보 전문 P2P대출업체는 코스콤과 무학그룹이 합작해 설립한 ‘한국어음중개’다.

전자어음은 이용자의 99%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물품 납품후 주요 자금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전자어음을 받은 소상공인 등이 은행 및 제2금융권에서 할인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전자어음 발행액은 519조원으로 확대되는 추세지만 은행을 통한 전자어음 할인비중은 3.9%(20조원)로 2014년 8%(21조원), 2015년 4.4%(21조원)에서 계속 줄고 있다. 저축은행(7400억원)·캐피탈(1조6600억원) 및 대부업체(1조4000억원)의 할인 규모도 미미한 편이다.

이에 따라 전자어음을 받은 소상공인 등이 고금리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에 의존하는 등 자금조달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중소기업 발행 전자어음을 P2P업체를 통해 할인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발행 전자어음을 담보로 투자자와 소상공인 등을 연결하는 P2P 대출 중개 시장을 추진하게 됐다.

시장은 보통 P2P업체를 통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는 구조와 동일하다. 원리금 상환 담보가 부동산 등에서 전자어음으로 바뀌는 것뿐이다. P2P업체를 통해 투자자와 어음소지자(차주)간의 대출을 중개하고 대부자회사를 통해 전자어음담보 대출(할인)을 해주는 구조다. 대부자회사는 P2P투자자로부터 대출금 재원을 조달한다.

P2P투자자의 투자 대상은 중소기업이 상거래에서 물품결제 대금으로 받아오는 진성어음이다.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이 취급하던 중신용등급 차주의 어음뿐 아니라 취급을 기피하던 저신용등급 차주의 어음도 취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여러 중소기업이 발행한 2000만원 미만의 소액어음을 투자풀로 구성할 예정이다. P2P대출업체를 통한 전자어음 할인율은 평균 10% 중반이 될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다.

김년담 금감원 핀테크현장자문단 부국장은 “P2P 대출중개를 통한 전자어음 할인 시장 규모는 전자어음 업계에서 연간 최대 2조원 시장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할인어음 시장이 완성될 경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이자경감액은 연간 400억원 ∼ 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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