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논란 2R...“우대 수수료마저 환급해달라”

  • 등록 2017-06-28 오전 11:34:11

    수정 2017-06-28 오후 1:16:07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재인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논란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이번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 및 중소가맹점이 창업 초기에 일반가맹점 기준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를 가맹점이 응당 돌려받아 할 카드사의 ‘초과이익’으로 보고 있다. 반면 카드업계는 ‘혜택’인 우대수수료율을 불가피하게 ‘조금 덜’ 적용하는 것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정자문위는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하나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원가보다 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0.8%)·중소(1.3%)가맹점은 1년에 두차례, 6월과 12월에 직전년도의 연 매출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이에 따라 가령 3월에 창업한 가맹점은 6월까지 카드사의 업종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평균 2%)을 적용받고 있다. 국정자문위는 이런 가맹점이 6월에 영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3개월간 일반가맹점으로 초과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드사가 창업 초기 가맹점에 ‘초과이득’을 얻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각은 엇갈린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국정자문위 입장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사는 반발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3개월 후에 일반가맹점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대형가맹점으로 판명되면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창업 초기 가맹점에 일반가맹점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시행하는 사항”이라며 “현 관행이 잘못됐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다투거나 그게 아니라면 카드사의 협조를 구해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대수수료자체가 ‘불이익과 원칙’이 아닌 ‘예외적 지원’이라 불공정거래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카드사는 수수료 인하에 ‘환급조치’까지 더해지자 추가 부담 완화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영중소가맹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를 덜 받고 있었던 ‘단계적 수수료율 적용’ 방안을 폐지해달라고 당국에 건의했다. 카드사는 영세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중소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전환할 때 수수료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6개월간 각각 상대적으로 낮은 1.5%, 1.8%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없애자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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