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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틱톡 사업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단을 명령하는 연방법의 합헌성을 다음 달 10일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틱톡의 매각 시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하루 전인 내년 1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연방 대법원은 틱톡 금지법 시행을 일주일 남짓 앞두고 이례적으로 특별 심리 일정을 마련했다. 연방 대법원은 이번 심리를 위해 특별 변론일을 정하고 평소보다 두 배 많은 2시간을 배정했다.
틱톡 측은 틱톡 금지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틱톡 측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틱톡금지법과 관련해 “전례없는 대규모 언론 제한”이라며 “틱톡 플랫폼을 사용해 정치, 상업, 예술, 기타 공공 관심사에 대해 소통하는 많은 미국인들의 발언을 침묵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틱톡 측은 이번 연방대법원의 심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법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준다면,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새 행정부가 법 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구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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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 허위츠 펜실베이니아대 로스쿨 기술혁신경쟁센터 학술 책임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 우려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올해 초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외국 기업과 개인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밝힌 판례를 언급하며, 틱톡금지법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틱톡 금지법과 관련한 찬반 입장은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를 놓고 첨예하게 갈린다. 찬성 측에선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인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여론을 조작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 안보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대 측에선 틱톡과 콘텐츠 제작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특정 플랫폼을 정치적 이유로 목표 삼아 매각이나 폐쇄를 강제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