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 반도체 인력 中 유출' 무등록 대표 구속기소

中 반도체 회사 고문 근무하며 핵심인력 이직 알선 혐의
삼성전자 고문 출신…대가로 이직자 연봉 20% 지급받아
  • 등록 2024-12-20 오후 2:44:35

    수정 2024-12-20 오후 2:49:01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삼성전자(005930)에 재직 중인 반도체 공정 핵심 인력의 중국 업체 이직을 알선한 무등록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20일 직업안정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 최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최씨는 중국 반도체회사 소속 고문으로 근무하며, 삼성전자 출신 핵심기술인력들을 업체에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는 기술유출 혐의로 삼성·하이닉스 임원 출신 최진석 씨가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해 설립한 회사다. 최씨는 알선의 대가로 이직자들의 연봉 20%를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최진석 씨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에 대해 국세청에 고발을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기술유출 소개·알선·유인행위를 처벌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인 상황에서, 기술유출 목적의 인력 유출행위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최초 사례다”며 “ 앞으로도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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