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모씨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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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28일 충북 청주의 식약처장실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검찰에 전 식약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약사가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을 승인받기 위해 사업가를 동원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생활용품업체 대표이사 양모씨는 지난 2021년 제약업체 G사 이사 강모씨로부터 코로나19 신약 임상 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의 현금 약 3억원과, 양씨 회사의 전환사채(CB) 6억원 상당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총 9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씨는 A 국회의원을 통해 청탁을 김 전 처장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G사는 그해 10월 식약처에서 국내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검찰은 지난 5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양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