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을 의뢰해 받은 결과를 보면 지난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로 현재보다 10%포인트 올렸을 경우 정부의 올해 소득세수는 91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만큼의 소득공제 혜택을 납세자들이 누릴 수 있었다는 의미다.
예산정책처는 2022년 총급여 규모별·공제항목별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자료를 활용해 세수 효과를 추계한 뒤 2022년 이후 기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원 증가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올해 세수 효과를 산출했다.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은 정부와 정치권이 잠정 합의했던 사안이다. 정부는 작년 1월 경제정책 방향과 8월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을 통해 전통시장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세법개정 건의안 1호 사항이기도 하다.
다만 전통시장 공제율 상향에 따른 세 부담 완화 효과는 총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들에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도 지난 14일 ‘조세개편 과제 7가지’를 꼽으며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여야가 합의했던 법인데 야당이 처리를 미뤘다”며 “극심한 내수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설 연휴 전이라도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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