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봄 농작물 저온피해 매년 발생…철저 대비해야”

10년 중 9년 발생…지난해는 4월7~8일 5.5만㏊ 피해
  • 등록 2019-03-20 오전 11:00:00

    수정 2019-03-20 오전 11:05:23

지난해 2월 한파로 피해 본 제주 월동무 농가. 제주시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0일 최근 사실상 정례화하고 있는 봄 농작물 저온 피해 시기를 맞아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농가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저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최근 들어 거의 매년 나타나고 있다. 2009~2018년 10년 동안 아홉 차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는 4월 7~8일 갑작스레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며 5만5000헥타르(㏊)에 과수 꽃눈, 인삼 싹 등 저온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규모가 컸다.

기상청은 올 봄(3~5월)에도 평균 기온은 약간 높지만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외청인 농촌진흥청(농진청)·산림청이 참여한 저온피해 예방 대책회의를 열고 농업인에 대한 지도·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엔 지자체가 사전 대비를 통보했음에도 일부 농가가 보온 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난방을 틀지 않아 시설작물 일부(113㏊)에서 피해가 생겼었다.

농작물 재해 피해가 발생하면 각 농가에 손실이 생기는 것은 물론 정부 역시 재해 지원 부담도 덩달아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해 농작물 재해 피해 복구비를 과수 기준 1㏊당 175만원에서 199만원으로 올렸다. 피해 정도가 심할 땐(피해율 30~50% 이상) 생계비와 고교생 학자금 지원이나 영농자금 상환 연기·이자감면 지원도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또 오는 22일부터 4월4일까지 전국 지자체 재해담당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재해 대응역량 강화 워크숍을 열고 현장의 적극적인 대응을 독려할 계획이다. 농진청은 4월 한 달 동안 전국 시·도 농업기술센터, 지역 농업과 함께 현장 기술지도에 나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10년 거의 매년 농작물 이상저온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대비가 필수”라며 “각 기관과 농업인은 철저히 사전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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