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보험사의 손해사정사 '갑질' 방지 법안 발의

  • 등록 2017-06-01 오전 10:58:02

    수정 2017-06-01 오전 10:58:02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에 대한 '갑질'(우월적 지위 남용)방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갑질'을 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 모집을 위탁할 때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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