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양방향 직류 전기차충전기 도입을 위한 KC안전기준이 내년 상반기 마련된다. 전기차를 활용한 전기 공급기술이 발전하는 데 따라 관련 시장 창출이 예측되지만 제도가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일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등 작은기업 현장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해 전기용품 안전기준(고시)을 개정할 방침이다. 직류 충전기는 교류 방식보다 충전 속도·효율성·안정성이 우수해 미래 기술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17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현안 민생규제 33건을 개선키로 했다. 소상공인 등 골목경제 체감활력 제고 및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 등 작은기업의 현장 애로 개선에 나섰다.
음식판매자동차 일명 푸드트럭의 경우 차량을 변경해 영업을 하려면 폐업 후 재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차량 변경을 영업장 시설 변경으로 판단해 불필요한 규제를 강제한 것이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푸드트럭 차량을 변경해도 차량 변경신고로 간소화해 처리가 가능해졌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집단급식소 조리사·영양사에 대해서도 식품위생 보수교육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들은 집단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매년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 교육시간이 매년 3시간으로 단축된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소상공인 등 내 주변의 작은기업이 아픔을 겪고 있는 민생규제 하나하나를 개선한 것으로 민생회복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일선 현장에서 금번 개선사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전파하고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지체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료=중소기업 옴부즈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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