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이력 추적 쉬워진다…블록체인 활용 시스템 첫선

내년 1월부터 전북 지역 시범 도입…지역·대상 확대 추진
  • 등록 2018-11-20 오전 11:10:19

    수정 2018-11-20 오전 11:27:04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 정육코너.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소고기 이력 관리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다. 이력 정확도가 높아지고 실시간 추적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월까지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을 전북 지역에 시범 구축한다고 20일 밝혔다. 실제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다.

축산물이력제는 축산물 사육-도축-포장-판매 전 과정의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빨리 회수하기 위한 것이다. 2009년 국산 소고기를 시작으로 도입이 확대됐다. 그러나 실시간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단계별 이력 정보 의무 신고기간이 5일이었기 때문이다. 문제가 생긴 축산물이 신고 전이라면 이력 정보를 추적하는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영세 사업자에게 신고기간을 단축도록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또 각종 증명서를 종이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들었고 위·변조 위험도 있었다.

이번에 구축하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은 유통 단계별 이력 정보와 각종 증명서를 블록체인에 저장·공유해 신뢰·신속성을 함께 높였다. 블록체인이란 최근 큰 관심을 끌었던 비트코인 등 암호화화폐의 기반 기술로 모든 정보를 중앙에 모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 누구나 실시간으로 정보를 입력·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다.

정부는 우선 축산농장과 개별 소에 근거리 통신장치(블루투스)를 부착해 IoT 환경을 만들어 사람의 개입 없이 관련 정보를 자동 입력도록 한다. 또 단계별 이력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공유해 문제가 생겼을 때의 유통과정 추적 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확인 가능한 정보도 소 개체 단위에서 실물 포장단위로 세분화한다. 복잡한 각종 증명서도 블록체인에 저장해 거래 당사자끼리 위·변조 걱정 없이 모바일 앱·웹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시범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적용 지역·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국민 먹거리 안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제도 참여자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해 정부 업무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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