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또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도 선고해달라고 했다.
지난해 8월 주 씨 아내는 아들 측에 녹음기를 숨겨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이날 재판에선 이 녹음 파일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최근 대법원에서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폭언을 녹음한 경우, 녹음 자체가 위법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첫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A씨 사건 1·2심 법원은 녹음 파일의 증거로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이날 곽 판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판결이 선고됐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검찰과 변호인 측 쌍방 추가 의견이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내달라”고 요청했다.
|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수업 내용이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녹음 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현민 변호사도 “피고인의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가 생겼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심한 발언이 상당 기간 지속됐는지에 대해서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주 씨 아들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 관련 서류가 공개돼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유감을 나타내며 “피해 아동에게 ‘고약하다’, ‘싫다’ 등 감정적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나 유감을 표하지 않은 채 무죄만 주장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 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달 1일 오전 10시 40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