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시절, 나경원이 패스트트랙 공소취소 청탁" 폭로

4차 방송토론서 韓 직접 언급…거부 사실도 공개
羅 "정치 사법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의 충언"
야당, 총공세…"석고대죄하라"·"공수처 수사해야"
  • 등록 2024-07-17 오후 12:46:57

    수정 2024-07-17 오후 1:02:37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진행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4차 TV토론에서 한동훈·나경원 후보가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CBS라디오 유튜브)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게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한 후보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진행된 전당대회 4차 방송토론에서 “나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의 발언은 나 후보가 한 후보의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서해 공무원 피습 사건’ 등 문재인정부 및 민주당 관련 수사가 미진했다고 공격하는 것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왔다.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상황을 폭로했다.

한 후보의 발언에 나 후보는 당황하며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라고 반박했다. 이에 한 후보는 “본인 사건이잖아요”라고 일축했다. 나 후보는 이에 대해 “그것은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의 문제”라며 “저의 유불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나 후보는 토론 후 소셜미디어에 “(한 후보가) 아주 악의적으로 왜곡까지 해서 보수 진영 전체를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공소문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했던 충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후보가) 자기 정치 욕심을 위해 교묘하게 비틀고 있다”며 “이것이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의 모습인지, 아니면 자기만 위해 당이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다는 사람의 모습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나 후보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며 “나 후보가 한 후보뿐 아니라 윤석열 정권 검찰 인사들에게 추가 청탁을 한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에 “나 후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위법한 청탁을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9년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공수처 설치법안, 선거제 개편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을 빚은 사건이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 사라졌던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이 7년 만에 발생하며 큰 논란이 됐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에서 일방적 법안처리를 막는 여러 안전장치를 두는 대신 국회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법 시행 후 7년 간 여야 간 과거와 같은 물리적 충돌은 보기 어렵게 된 상황이었다.

검찰은 2020년 1월 여야 의원들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자유한국당에선 원내대표였던 나 후보를 비롯해 황교안 당시 당대표 등 16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의원 10명 등 11명이 약식기소됐다. 민주당에선 8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2명이 약식기소됐다.

당시 원내대표로서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원내 전략을 주도했던 나 후보는 검찰 수사 당시 “패스트트랙 관련 충돌 사건은 정치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재판은 의원들의 회기 등을 이유로 속도를 내지 못하면 4년이 지난 현재까지 1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내년 1월 공판기일까지 잡혀 있어 결론까지는 앞으로도 최소 6개월 이상 남겨둔 상황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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