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에 낸 돈 잘 있는지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한다

  • 등록 2017-06-16 오후 2:39:18

    수정 2017-06-16 오후 2:39:18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은행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본인의 상조금 납입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시 및 6개 주요은행과 손잡고 이런 내용의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상조회사(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가입자로부터 받은 회비의 50%를 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 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선수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상조회사의 폐업 등으로 연락이 두절되면 가입자가 선수금조차 환급받지 못하는 등 피해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실제 올해 1분기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1016건)은 전년동월(613건)대비 65.7%(403건) 급증했다. 특히 상조업체 폐업 후 보상금 지급에 대한 대응방안 문의 등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계약불이행 관련 상담이 전체의 49.9%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연말까지 6개 시중은행의 홈페이지에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안전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현재는 이런 시스템이 KEB하나은행에서만 가능하나 이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등 5개 주요 시중은행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통하면 상조서비스에 가입돼 있는 소비자가 본인이 납입한 상조금이 제대로 은행에 예치되고 있는지, 은행 방문 없이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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