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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4월부터 발전용 LNG 수입부과금을 1㎏당 24.2원에서 3.8원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용 LNG 역시 수입부과금을 낮추는 것은 물론 나머지 수입부과금 3.8원도 모두 환급해주기로 했다. 역시 높은 환경성을 고려한 조치다.
LNG 발전은 1㎏당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이 42.6원으로 석탄(84.8원)의 절반 수준이다. 초미세먼지 발생은 약간 높지만 황산화물 발생이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나 지금껏 LNG 제세부담금은 개별소비세 60원, 수입부과금 24.2원, 관세 7.2원으로 91.4원으로 석탄(36원·전부 개소세)의 2.5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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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같은 격차를 줄이고자 지난해 7월 유연탄과 LNG의 제세부담금 비율을 환경비용 비율과 일치하도록 현행 과세체계를 조정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발전용 LNG는 개소세를 60원에서 12원, 수입부과금을 24.2원에서 3.8원으로 낮춰 총 비용을 23원까지 낮춘다는 내용이다. 반대로 발전용 유연탄의 개소세는 36원에서 46원으로 높인다. 두 제세부담금이 역전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당시 결정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미 LNG 개소세 인하 관련 법령도 개정·공포했다. 역시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함께 올봄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위한 대책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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