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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께 국회에서 재정정보원 등 기재부 산하기관 국감을 시작했지만, 파행을 빚으면서 이날 10시53분에 정회됐다. 여야 의원들은 심 의원의 출석을 놓고 고성이 오갈 정도로 공방을 이어갔다.
포문은 여당이 열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 의원과 재정정보원은 서로 맞고발한 상태”라며 “국감법(13법)에 따라 오늘 국감 자리가 불법 논란이 될 수 있어 국감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 (제척 사유가 있는) 심재철 의원은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르면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정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본회의 또는 위원희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해야 한다.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이를 의결하게 된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심 의원은 증인석에 서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가 기밀이 아니다. 뻥 뚫려 있는 곳에서 받은 자료”라며 “해킹이 아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속)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 낭비 자료를 국가기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치 않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발언을 이어가자 여야 의원들은 목소리를 더 높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정회 요청에 따라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잠시 열을 식히자”며 정회를 선언했다.
양측은 △유출 경위 △불법성 사전 인지 여부 △사후 조치 적절성 △유출 내용의 불법성 여부 △3자 공개의 불법성 등 5대 쟁점을 놓고 충돌했다.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심 의원,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대통령 등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인가 행정자료를 무단 유출했다며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현재까지 자료 반납을 거부한 상태다. 심 의원은 “국민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알권리 사항”이라며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공개했다. 이어 무고 혐의로 맞고발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