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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국무회의를 마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관련한 외교부·행정안전부 등 10개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개호 장관은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발생 지역이나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땐 소시지나 만두 같은 축산물을 휴대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명적 가축 전염병이지만 주로 유럽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발생한 탓에 아시아권은 상대적으로 ‘안전지대’로 분류됐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지난해 8월 첫 발생 이후 110건이 발생했고 올 1월 몽골(11건), 2월 베트남(211건), 캄보디아(1건)로 퍼져 나갔다. 아시아권도 이제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해외 축산물 휴대 반입은 원래 불법이다. 위반 땐 그 횟수에 따라 1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잘 알지 못하거나 큰 문제가 없으리란 생각에 반입하는 일도 적지 않다. 당국은 올 상반기 중 이 과태료를 30만~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당국은 또 감염 야생멧돼지가 중국과 북한을 거쳐 바이러스를 옮길 우려에 대비해 국방부와 협업해 휴전선 인근 멧돼지에 대한 관리에도 나선다.
이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 후 치사율이 높고 구제역과 달리 예방 백신이 없어 일단 발생하면 막대한 국가적 피해가 뒤따른다”며 “양돈 농가는 물론 모든 국민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 달라”고 전했다. 이어 “양돈 농가는 철저한 차단방역과 함께 고열이나 폐사 등 의심 증상 땐 최대한 빨리 방역 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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