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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외환유치죄 추가한 제3자 추천방식의 내란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내란특검법은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 전원의 참여로 재발의 예정이다. 민주당은 내란특검법을 다음 주 초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주 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내란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을 기존의 야당에서 제3자가 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주체는 대법원장이 유력하다. 채해병특검법 당시 논란이 된 야당의 비토권과 관련해서도 당 차원에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신 이번 특검법에는 비상계엄을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한 외환유치죄 수사가 추가됐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군사기밀 압수수색 특례’와 ‘브리핑 허용’ 부분에 대해선 기존 법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외환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한다. 또 외환상황에 군사적 보고 의무가 국민 알권리에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검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별도 여야 협의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오늘 안에 수정안을 가져오면 모르겠지만, 그 외엔 시간끌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민주당 판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