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WTO 금지한 日 수출규제 조치에 유감…단호히 대응”

“국내수출 영향 면밀 분석 필요…현재로선 예단 어려워”
성윤모 장관 오후 수출점검회의·업계 간담회서 대책 논의
  • 등록 2019-07-01 오전 11:52:45

    수정 2019-07-01 오후 2:35:46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산업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는 일본 정부가 1일 발표한 수출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조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1일 오전 11시 열린 수출입동향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조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본 측의 부당한 조치와 국제법 위반사항은 단호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전 10시 한일 양국 신뢰 훼손을 이유로 스마트폰·TV용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다.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 조치를 4일부터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일본 현지 언론 등은 이번 조치가 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한 보복성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후 잇따라 일본제철(전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에 우리 징용 피해자에 대해 위자료 지금 명령 판결을 내렸다. 일 정부는 이에 우리 정부에 시정을 요구해 왔다.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는 결정이다. 일본은 전 세계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생산량의 90%와 70%를 점유하고 있다.

박 실장은 “한일 양국은 그동안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일본 측이 사전 협의도 없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며 “갑작스럽게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업계와 영향분석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전 10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치를 발표했다. 오후 1시 대변인 담화도 예정돼 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선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일본의 이번 조치가 사실상 수출 제한일지 절차적 규제일지를 파악하고, 수출 규제 품목이 우리의 전체 반도체 공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다른 제품으로의 전환이 가능할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공식적인 대 일본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또 오후 4시께 업계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앞선 오전 7시반 관계장관회의(녹실간담회)를 열고 성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과 이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의 이번 규제조치는 일 정부의 공식 발표에 앞선 지난달 30일 현지 언론을 통해 미리 알려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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