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차남 조현문 측 "유언장 불분명"…효성 측 "왜곡된 판단"

"차남에게도 박하지 않게"…선친, 우애 강조했지만
조 전 부사장 "유언장 여러 측면에서 납득 어려운 부분 있어"
효성 측 "형사재판에만 활용하려는 의도 실망스러워"
  • 등록 2024-05-16 오후 2:17:29

    수정 2024-05-16 오후 2:17:29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효성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 측이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유언장이 공개된데 대해 “유언장의 입수, 형식,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의 빈소를 조문 후 장례식장을 떠나고 있다. ‘효성 형제의 난’을 촉발했던 조 전 부사장의 이름은 빈소 전광판에 공개된 유족 명단에도 오르지 않았다. 2024.3.30/사진=연합뉴스
조 전 부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고 조석래 회장 유언장 등 관련 기사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상당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 바 현재로서는 (유언장과 관련해) 어떤 입장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선친께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아직까지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형사재판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고, 또한 지난 장례에서 상주로 아버님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내쫓은 형제들의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전날 언론보도를 통해 선친인 조 명예회장은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측에도 유류분을 상회하는 재산을 물려주고 형제간 화해를 당부하는 취지의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은 유언장에서 “부모 형제의 인연은 천륜(天倫)이다.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지켜달라”고 했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중 상속인이 반드시 취득할 수 있는 상속재산으로,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22.2%)의 절반을 상속할 권리를 가진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장남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주요 임원진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소·고발하며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이후 장남인 조현문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맞고소하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3월 30일 부친 빈소를 찾아 5분여간 조문만 하고 떠났지만, 당시 차남 조 전 부사장만 상주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조 전 부사장은 유산 상속을 놓고도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제간 갈등의 골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효성 관계자는 “형제간의 우애와 유류분 이상을 나눠주라는 아버지 유언이 언론에 공개되자 이를 왜곡시켜서 본인의 형사재판에만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실망을 금치못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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