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가입 금융상품도 온라인에서 해지 가능해진다

  • 등록 2017-06-20 오후 12:00:00

    수정 2017-06-20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르면 내년중으로 영업점에서 가입한 금융상품도 온라인에서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온라인 및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추진계획을 20일 밝혔다.

현재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은 해지시에도 대부분 영업점 방문없이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하다. 반면 영업점에서 가입한 금융상품은 온라인·비대면 방식에 의한 해지 가능여부가 금융상품별·금융회사별로 상이해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점 가입상품도 온라인·비대면으로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권역별로 소비자 필요,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금융사고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추진방안을 4분기(10~12월)에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영업점에서 가입한 상품의 경우에도 예·적금 만기도래시 자동 해지·재예치 사전신청 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현재는 영업점 가입상품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이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없다.

이준호 금감원 선임국장은 “유관기관과 금융권역별·세부과제별 TF를 구성해 법률검토 및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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