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옛 쌍용차(
KG모빌리티(003620)) 인수설을 띄워 주가를 조작한 ‘에디슨모터스 사건’ 관련자 6명으로부터 총 147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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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9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전기차 업체인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일당 6명으로부터 약 147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차명 재산 보유 사실을 부인했지만, 계좌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차명 재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전체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들 주가조작 세력 6명은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할 것”이라는 허위 소식을 바탕으로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의 주가를 띄운 후 이를 처분해 10개월여 만에 1621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쌍용차 인수 입찰 과정에서 자금 조달 관련 증빙서류를 내면서 투자확약서(LOC)를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 중 A자산운용사의 전 고문 한모(49)씨, 조모(52)씨 등 5명은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고, 1명은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강 전 회장을 비롯한 10명이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범행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강 전 회장 등 에디슨모터스 경영진 4명을 처음으로 재판에 넘겼으며, 같은 해 12월 주가조작 세력 6명도 기소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19일에는 주가조작 주도 세력 3명을 추가 구속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