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소갈비찜 한우로 둔갑’…농관원, 원산지 거짓표시 394곳 적발

자체 조사 후 검찰 송치…돼지·배추김치가 '절반'
원산지 미표시도 263곳 적발…과태료 5217만원
  • 등록 2019-02-14 오전 11:00:00

    수정 2019-02-14 오전 11:00:00

서울시내 한 마트의 식육코너 모습(이번 원산지 위반업소 적발과는 무관).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경기도 A업체는 미국산 소갈비찜을 전화나 온라인몰에서 한우 소갈비찜으로 거짓 표시해 4㎏당 18만8000원에 판매하다가 설을 앞둔 당국의 일제조사에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설을 앞둔 지난 1월7일부터 2월1일까지 전국 2만2781개 농식품 판매·제조업체의 원산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394개소(444건)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263개소(288건)를 포함하면 총 657개소(732건)다. 이와 별개로 양곡 의무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도 8개소 적발했다. 농관원은 이들 271개소에 총 521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와 배추김치가 각각 180건과 179건으로 많았다. 둘을 합해 전체 위반업소의 절반에 이른다. 쇠고기(71건), 두부류(60건), 닭고기(30건) 등도 있었다. 양곡 의무표시 위반 8건은 쌀 도정연월일이나 품종, 생산연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였다.

업태별로는 절반이 넘는 402건이 일반음식점이었고 식육판매점(117건), 가공업체(55건), 통신판매업체(25건) 등이 뒤따랐다.

부산 ㅇㅇ미트는 최근 1년에 걸쳐 칠레산 돼지 포갈비를 사 국내산 박스로 재포장한 후 음식점에 납품하다 적발됐다. 또 충남의 한 도매시장 중도매인 B씨는 중국산 표고버섯 63톤(t)을 3억3000만원에 경매 받은 후 1년 반에 걸쳐 41t을 국산 박스에 담는 방식으로 1.5배의 시세차익을 남기며 전국 대형마트 8곳에 판매해 오다 덜미 잡혔다.

농관원은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자에게는 5만~200만원의 포상급을 지급하고 있다. 농관원은 “소비자가 국산으로 둔갑한 수입 농산물을 사는 피해가 없도록 원산지 표시제도를 계속 홍보해 나갈 것”이라며 “원산지 의심 땐 전화나 홈페이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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