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강남구 보건소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쿠팡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구는 지난 9월 3일 이러한 광고를 확인하고, 처음엔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렸으나 이후 과징금 부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식품 표시·광고법상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광고 문제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익스트림 측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들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