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스타항공, 제주항공에 138억원 지급" 액수 줄어

제주항공, 이스타 상대 금전청구 소송
1심 배상액 234억원→2심 138억원 감소
  • 등록 2024-02-02 오후 4:18:16

    수정 2024-02-02 오후 4:18:1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제주항공(089590)과 이스타항공 간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법원이 이스타항공 측 반환액을 138억원으로 감액했다.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주항공)
서울고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 측은 제주항공에 138억원을, 대동 인베스트먼트가 4억5000만원을 제주항공에 각각 지급하라”며 “1심 판결 중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이스타홀딩스 측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당초 1심에서 인정됐던 반환액 234억원 대비 대폭 줄어든 액수다.

재판부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홀딩스 간 소송 비용에서는 제주항공 측이 40%, 나머지 60%를 이스타홀딩스가 부담하도록 했다. 대동인베스트먼트와의 소송 비용은 대동 측이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가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이스타홀딩스의 책임 수준을 1심보다 낮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2020년 3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서상 선결 조건 이행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같은 해 7월 인수·합병이 무산됐다.

제주항공은 체불임금 250억원 등 미지급금 해소 요구를 이스타항공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은 계약서상 선행조건을 완료했다고 맞섰다.

결국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2020년 9월 계약금 등 234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스타홀딩스 등은 이듬해 4월 매매대금 5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인수·합병 무산 이후 이스타항공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2021년 2월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에 인수되면서 2022년 3월 회생절차를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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