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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2기 행정명령 계획과 관련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최소 25개의 행정명령을 발표할 계획이며, 이후 며칠과 몇 주 이내에 더 많은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행정명령은 미국 대통령이 법률 제정 없이도 연방 정부의 정책을 시행하거나 기존 법률의 적용 방식을 명확히 지시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 도구다. 통상 취임 첫날 내리는 행정명령은 새 정부가 국민과 세계에 변화와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중요한 정치적 행위다.
일례로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임기 시작 첫날 파리 기후협정 탈퇴 절차를 시작하며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조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행정명령으로 파리 기후협정 복귀와 이민 제한 정책 철회를 발표했다.
트럼프 집권 2기에선 첫날 행정명령과 관련해 현재까지 알려진 주요 계획은 이민, 에너지, 관세, 사면 분야가 대표적이다.
우선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민과 관련한 여러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도 체포할 수 있는 연방 이민국의 권한 확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병력 추가 배치 및 국경 장벽 건설 재개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군 자금 사용 가능 등이 예상된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지우기’에도 힘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조치 시행으로 불법 체류자도 일정 기간 취업 허가와 법적 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임시 체류 신분’(PIP·Parole In Place)을 종료할 계획이다.
또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체류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할 행정명령도 준비 중이다. 그는 최근 NBC와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터무니없는 제도”라며 비판했다. 다만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미국 헌법 14조 수정헌법의 시민권 보장과 충돌해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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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트럼프 당선인은 에너지 분야에서도 광범위한 변화를 추구할 계획이다.
우선 미국의 파리 기후협정 재탈퇴가 유력하다. 트럼프 인수위 계획에 정통한 소식통은 로이터에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며칠 내에 첫 임기 때처럼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할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규제 철폐를 위해 △발전소 배출 규제 완화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중단 해제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의 독자적인 배출 규제 완화 등이 예상된다.
다음으로 대선 유세 기간은 물론 당선 후에도 공언했던 ‘관세 인상’ 위협을 실행에 옮길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관세’ 부과를 약속했다. 당선 후엔 주변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엔 25% 관세를, 중국엔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러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은 미국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반대론자들은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밖에 1·6 의사당 폭동과 관련한 사면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지자들이 일으킨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된 일부 인사들에 대한 사면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취임 첫날 조처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